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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근로자 식대 비과세…국회, 오늘 민생법안 처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법안 의결에 나선다.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유류세의 경우는 2024년 말까지 시행하도록 했으며,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는 내년부터 시행한다.

 

각 법안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으로 여야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통과시켰고,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내용을 심사‧의결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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