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18년간 미동없는 출산‧보육수당 혜택…자녀 1명당 20만원 비과세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년째 10만원으로 묶인 근로자의 출산‧보육 비과세 혜택을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간 물가상승과 저출산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업자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출생 또는 보육(6세 이하 자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수당에 대한 정부 세제지원은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비과세’ 뿐으로 지난 2004년 신설된 이래 18년 간 변동이 없이 유지돼 왔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2021년도 합계출산율은 0.8명, 2025년도에는 0.6명으로까지 하락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OECD 38개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할 정도로 저출생 인구절벽 현상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재 기준인 ‘근로자 1명' 에서 ‘자녀 1명’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더 많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