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빚탕감 정책 설왕설래…은행권 “모럴해저드” vs 당국 “필수불가결”

은행권, 최대 90% 과도…50%로 낮춰야
당국, 기존 보다 원금 감면 축소 수용 어려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내달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은행권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정부측은 ‘선량한 채무조정’이라며 은행권 논리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들은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새출발기금 정부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출발기금은 금융사가 보유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실채권을 정부가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금리를 낮춰주고 90일 이상 새무를 연체할 경우 원금의 60~90%를 탕감해준다.

 

이날 여신 담당자들은 과도한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최대 90%에 달하는 원금 감면 비율을 10~50%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여신 담당자들은 먼저 감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공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원금 감면이 과도한 측면은 부실 차주를 양산할 수 있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차주의 보유자산과 채무상환 능력 등을 심사해 원금 감면 비율을 10~50%로 낮추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대상자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부실 우려 차주’ 대상 신복위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조정해주고, 금융회사가 신복위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새출발기금이 해당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이때 정부안에 따르면 부실 우려 차주 기준은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90일 미만인 자’다.

 

은행권은 이에 대해 고의로 상환을 미뤄 채무조정을 신청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금융회사의 요주의 대상 차주 요건과 동일한 ‘30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 하향 같은 불이익을 줘야 하고, 채무 조정 대상 기준이 보다 자세한 항목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은행권은 주장했다.

 

다만 새출발기금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은 강경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 감면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 이뤄진다고 설명하며, 은행권 주장인 10~50% 수준의 원금 감면율은 기존 제도보다 원금 감면을 축소해야 하는 수준이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또 금융위는 원금감면을 받게 되면 상당한 패널티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원금감면 즉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며 7년간 신규 대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은 2년간 누적된 코로나 피해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선량한 소상공인이 장기간 채무불이행자로 머무르면서 사회·경제적 제약에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