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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관세청,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세청과 관계행정기관의 수출입물품 안정성에 대한 합동점검 기사를 많이 접한다.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합동으로 이달부터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불량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 적발 시 통관보류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스포츠용품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 점을 적발하여 이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단계에서의 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협업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위의 기사들에서 보듯이 관세청이 관계행정기관과 공동으로 국민안전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불량 수입 유아용 장난감을 구입한 엄마의 이야기

 

이제 돌이 지난 아기를 두고 있는 엄마 김씨는 며칠 전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최근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읽었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에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일부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는 일부 유아용 장난감에서 중금속 납이 기준치의 수십배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기사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된 유아용 장난감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김씨가 구입한 제품과 비교해보니 다행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품 가운데 하나는 아니었다. 그러나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는 어려웠다.

 

김씨와 같은 사례는 비단 불량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수입물품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고, 또한 시장에서 유통 및 판매되다 불법·불량제품으로 적발되는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수입물품 통관 및 단속체계 이원화

 

그동안의 수입통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우선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해당 관계행정기관에 수입물품에 대한 요건승인을 요청하고 해당 행정기관은 소관내용에 대하여 수입가능요건을 갖추었는지만을 판단하다.

 

이후 수입요건을 승인받은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을 들여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은 이와 같은 구비서류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서류상이나 물품상 의심이 가지 않는 경우 통관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업자는 시제품을 각 안전인증기관에 검사를 받고, 세관은 인증서류 제출 여부만을 확인하여 불법·불량 수출입물품에 대한 완벽한 대응은 쉽지 않았다.

 

앞서 예를 든 김씨의 사례와 같이 불량 유아용 장난감이 수입되어 유통되는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수입업자가 유아용 장난감과 관련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잘못된 내용으로 서류심사를 받고 그 승인을 받아 불량 유아용 장난감을 수입하는 경우이다.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에 승인을 받을 때 제시한 샘플제품과 다른 제품을 수입할 때 들여오는 경우이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 세관은 인증서류 제출 여부만을 확인하고 실제로 수입물품을 전량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관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불법·불량 수입물품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인증 관계행정기관이 유통단계에서 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있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이미 불법·불량 수입물품이 유통이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유통단계에서의 검사나 단속 실시로 불법·불량 수입물품의 전량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세관과 인증 관계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협업검사체계 구축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에 대한 협업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12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를 위한 제246조의3조항이 신설되고, 2018년 7월 관세청은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전성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관과 수입요건 담당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는 협업검사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협업검사센터는 현재 인천세관, 부산세관, 평택세관에 있으며 세관공무원과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전파연구원 등 다른 행정기관에서 파견나온 공무원 또는 인증협회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물론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 협업검사센터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될 수 있다.

 

수출입물품 안전성에 대한 협업검사 방법 및 절차

 

안전성 검사대상 품목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은 선별기준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건을 협업검사센터에 인계하여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다. 안전성 검사는 기본적으로 물품의 견본, 현품 사진, 서류 등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시 현품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를 실시한다.

 

안전성 검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사항은 수출입요건 구비여부, 요건의 위·변조여부, 요건 내역과 물품의 동일여부 등 이다. 그리고 유해물질 함유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관 자체분석을 실시하고,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분석도 실시한다.

 

이러한 안전성 검사결과 법령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며,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통고처분 또는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한다.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로 통관단계에서의 위험관리 필요

 

안전성 검사대상물품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검사 강화로 그 적발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대상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의 증가와 통관 부대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특히, 안전성 검사결과 통관보류나 조사의뢰시 물품의 적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겨 사업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단계이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수출입요건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필] 서영주 대문관세법인 컨설팅그룹 대표

•기업부설 관세평가분류연구소 소장

•(전)서울세관 심사관

•(전)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

•관세청 법인심사과 사무관

•(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품목분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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