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김대중의 캐디이야기] 캐디의 소득자료가 제출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파트너 대표) 향후 캐디의 소득자료 제출이 갖는 의미는 간단하지 않으며, 직업으로서 캐디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골프장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서 골프장 수익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골프장은 캐디를 근로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일을 시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골프장에 종속되지 않은 캐디는 없습니다.

 

즉, 골프장은 경기과나 캐디자치회를 통해서 캐디에게 업무 지시와 업무 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하는 업무 지시에는 순번제를 통한 근무의 강제성, 업무 외 시간에 골프장 코스 배토, 지시 불이행에 따른 벌당, 순번에 의한 무보수 당번, 백 대기, 카트 청소, 규율 위반에 대한 강제 퇴사 등이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지금까지 관례에 의해서 해왔던 이 모든 업무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 선고 90누1731와 대법원 선고 2100다78804에서 캐디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고법 선고 2012나83616에서는 캐디가 임금의 종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조합법상 근로자로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골프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캐디를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했으며, 2021년 11월 11일부터는 캐디의 과세자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즉, 골프장과 캐디의 관계가 근로자 또는 전문직 프리랜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캐디는 골프장과 종속적 관계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하는 말이 더이상 용인되지 않을 확률이 점차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캐디는 골프장에 소속된 근로자처럼 일을 했지만, 근로자 대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세자료 제출로 인해 캐디의 소득은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는 당연한 것이 되며, 3대 보험의 의무 가입자가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당연하게 받고 있는 혜택을 캐디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회사와 근로자가 50대 50 부담해야 하지만, 캐디는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전액 납부해야 하며, 산재보험만 골프장과 50대 50 나누어 납부하며,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캐디는 앞서 설명한 것을 기본으로 골프장과의 종속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디가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의미는 업무적으로는 주52시간 주5일 근무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며, 근로자로서 법이 정한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료도 근로자로서 골프장과 반반 나누어서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자료 제출 기간 단축은 골프장과 캐디 양측 모두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골프장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관행처럼 여겨진 것들(종속적 관계를 야기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하며, 캐디의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될 것인지 전문가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프로필] 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전)스프랭캠프 대표

•(전)한국무역협회, 홍익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일본 국립 츠쿠바대학(筑波大学)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저서 《인터넷마케팅길라잡이》, 《인터넷창업길라잡이》, 《인터넷무역실무》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