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둔촌주공 재개발 공사 11월 재개…조합·시공단, 모든 쟁점에 ‘합의’

상가 분쟁 조항 구체화·수정해 서명…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재개된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중단된 지 118일 만에 공사재개 방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5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한다.

 

앞서 지난달 7일 서울시의 중재로 조합과 시공단은 8개 조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합의문 효력 및 위반시 책임 등이다.

 

다만 공사재개 가장 큰 걸림돌이던 '상가 관련 분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존 위원회가 건설사업관리사(PM)와 체결한 설계 계약을 현 조합이 해지하고, PM사와 시공단이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이후 최근 조합 집행부가 오는 15일까지 현 상가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와 옛 상가 PM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통합상가위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서면서 협상이 추진됐다. 이에 상가 분쟁과 관련한 조항의 문구를 구체화 해 일부 수정하면서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15일 이전까지 시공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합의로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조합은 지난 4일 시공단과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시공단은 지난 9일 대주단에 대출 기간 6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둔촌주공 공사는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앞서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공정률 52%인 공사가 지난 4월 15일 0시부로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