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예규·판례] 행법, 갤러리 없애고 공원 만든다는 구청에 "사익 침해 위법"

도시공원일몰제 앞두고 사업시행 인가…건물주, '나 홀로 소송'서 승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삼청공원 인근 갤러리·카페로 이용되던 건물을 수용해 공원에 편입시키려던 서울 종로구청이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건물주 A씨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소유한 건물과 토지는 현대미술·복합예술 관련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쓰이고 있다.

 

이 토지는 1940년 조선총독부가 삼청공원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할 당시부터 공원 구역에 포함됐다. 이후 한차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공원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 4월 개발구역이 해제돼 다시 공원 구역이 됐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2020년 1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되는 토지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하라"고 구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청은 2020년 6월 29일 A씨 소유 건물 및 토지를 수용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고시를 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대리인 선임 없이 '나 홀로 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구청 인가처분은 공익과 사익 간의 불균형이 중대해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체 공원 면적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차지하는 면적은 불과 0.07%"라며 "굳이 수용해 규모가 매우 작은 공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설령 추가로 조성하더라도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가 소유한 건물 맞은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어 공원이 되더라도 삼청공원과 연결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종로구청이 군사기지에도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계획한 점을 지적하며 "당초부터 실현 가능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게 맞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구청이 추진 과정에서 국토계획법상 열람 의무를 어긴 점도 문제라고 봤다.

 

구청은 A씨 소유 건물이 1957년 지어질 당시부터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므로 보호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산세를 납부해 왔으므로 보호 가치가 없는 재산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