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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금 감면받은 토지 공장 신축 후 남은 토지에 취득세 부과는 잘못

심판원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를 신축하고 남은 공간, 나대지로 판단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취득한 토지 일부에 공장을 신축하고 남은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1필지를 취득해 일부는 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고 건축물대장에서 모두 그 지상의 신축공장의 부속토지로 등재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를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7.4.17. 국가사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일부를 면제받고 취득세 감면분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21.2.8.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토지 중 일부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중이지만 일부 토지는 나대지 상태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감면 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분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전부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고 공장입지 전체가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있어 건축물이 신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하더라도 이 부분을 추징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산업단지에서 감면 토지 대상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하용하지 않을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거를 내세웠다.

 

또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토지가 공장용지로서 하나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하나의 출입문을 가지고 있는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토지여야 한다는 게 처분청 입장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한 심판원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건축부지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일부가 나대지라는 사유만으로 토지가 공장의 운영과 아무 관련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과 쟁점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서 건축물대장에서 모두 그 지상의 신축공장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고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분리과세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장의 부속토지 등으로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조심 2021지2777(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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