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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고령자 등 종부세 부담 완화…일단 ‘반쪽만’ 기재위 통과

7일 본회의서 합의 처리 예정…최대 40만명, 종부세 중과 면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종부세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의 합의로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과 고령자·장기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자 대상자 8만4000명 등 최대 40만명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이날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도중 야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논의 끝에 합의안대로 통과됐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내려 사실상 종부세 부과 수준을 낮춘 만큼 특별공제 기준까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며 개정안 처리는 난항을 거듭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협상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앞두고 종부세 관련 3가지 개정안 중 기본공제액 상향을 제외하고 2가지 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수용하면서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기재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1시간 전 국회에서 만나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일부 합의하면서 물꼬를 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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