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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랲, 쿠팡 상대 '불공정 거래' 손배소 1·2심 모두 패소

"일방적 발주 중단으로 피해"…법원 "쿠팡에 발주 의무 없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이 일방적 거래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1일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크린랲은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과 수년간 지속한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201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듬해 9월에는 쿠팡의 거래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냈다.

 

크린랲은 "자사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직거래로 전환이 어렵다는 설명을 했지만, 쿠팡은 이메일을 통해 직거래를 강권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더는 발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직거래 요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후 상품의 판매가격을 직접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위법행위"라고 했다.

 

반면 쿠팡은 해당 대리점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수년간 크린랲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했으나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쿠팡이 계속하여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쿠팡의 발주 중단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크린랲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역시 2020년 4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로 대리점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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