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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부동산 가압류’는 어떻게 풀까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가압류는 소송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서 ‘몰래’ 진행되는 절차다. 채무자에게 특별한 통지가 가지 않으며(가압류의 밀행성), 그 때문에 채무자는 변명할 여지도 없이 일단 가압류가 된 이후에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법원도 가압류의 그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가압류의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지만, 채권자쪽 의견만 듣다보니 일단 가압류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당장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없으므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부동산 가압류를 푸는 데에는 어떤 절차가 있을까.

 

크게는 가압류 자체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현재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가압류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일단 법원에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을 취소하는 집행취소절차가 있다.

 

가압류 이의

 

가압류 이의란,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일종의 불복절차이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절차가 개시되지만, 그 심리에 있어서는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적극적 당사자가 되고 채무자는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소극적 당사자가 된다.

 

그 사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미 발하여진 보전명령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즉 ‘나 채무 없습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신청 시기의 제한도 없어 가압류가 현존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판단의 기준시점은 가압류 결정시가 아닌 이의소송의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즉 이의신청 이후의 사유도 모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가압류 취소

 

가압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가압류를 새로운 재판으로 실효시키고자 하는 절차다.

 

가압류 이의와 달리 사유가 법정되어 있다. ①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② 보전처분 후 사정변경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③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처분은 안됨.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④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⑤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민사집행법 제307조) 등이 있다.

 

가압류 취소 신청은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심리와는 별개 독립의 재판절차를 구하는 것이므로, 취소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적극적 당사자가 되고, 채권자는 소극적 당사자가 된다. 이는 실제 소송에서 증명책임의 문제와 연결되기도 한다.

 

해방공탁과 가압류 집행취소

 

해방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금액을 일단 법원에 공탁한 후, 법원이 가압류집행을 해소하면서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본안판결이 나면 이긴 사람이 그 공탁금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필자가 직접 절차를 밟아본 바로는, 공탁 후 결정이 나기까지 1~2일 정도 소요되었다. 당장 가압류로 인해 큰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절차다. 물론 공탁할 수 있는 돈은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가압류 당했다고 끝이 아니다

 

가압류는 성질상 채무자에게 통지 없이 법원이 일단 결정을 내려준다. 즉 채무자는 가압류 절차에서 배제되어 있어 그만큼 엉뚱한 가압류가 내려질 가능성도 많다는 것이다. 권리 존부에 관해서나, 굳이 가압류를 할 필요성이 없다거나,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 채무자는 여러 가지 사유를 주장하여 가압류를 없앨 수 있다. 법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 잘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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