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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납으로 20년 압류된 부동산, 압류 풀렸다고 증여하면 ‘무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잠시 압류가 풀렸다고 해서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판단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정부가 피고 A씨가 배우자와 맺은 부동산 증여 계약에 대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영덕지원-2021-가단-11416 , 2022.05.24).

 

A씨 배우자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으며,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들은 세금체납으로 1999년~2000년부터 정부에 압류돼 있었다.

 

정부는 2020년 7월 경에 세금 체납 압류 부동산들의 압류를 풀어줬는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상태는 아니었다.

 

A씨 배우자는 2020년 8월에 재빨리 A씨와 증여 계약을 맺고, 압류되었던 부동산들을 넘겨줬다.

 

세무당국은 이 사실을 포착하고, 그해 10월 A씨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던 물건인지 몰랐고, 배우자의 세금 체납도 몰랐으며, 압류된 지 20년이나 돼 세금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세금은 부과한 시점으로부터 통상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부과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10년 후에야 소멸된다. 

 

법원은 A씨가 배우자의 세금체납을 몰랐다고 주장할 뿐 증거가 없으며, 세금 소멸시효는 압류된 기간 동안에는 시멸시효가 중단되기에 세금 납부 의무가 살아있다며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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