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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깡통전세 피해 최소화…국세청‧캠코,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갭투자, 깡통전세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무당국과 정부 자산관리기관이 손을 잡았다.

 

국세채권이 세입자 보증금보다 후순위 채권인 경우 조속히 공매를 진행해 최대한 세입자가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선량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조기 공매가 필요한 압류재산의 신속한 사전 실익분석 제공 ▲적극적인 공매 의뢰와 빠른 공매절차 착수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공매절차 안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보호대책 마련 등을 추진한다.

 

국세청 측은 임차인이 법에 마련된 보호 장치를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번 공동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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