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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외환 거래' 가담한 우리은행 직원 구속영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시중은행을 거쳐 이뤄진 거액의 수상한 외환 거래와 관련해 지난 21일 체포된 우리은행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2일 외국환거래법과 은행법 등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기관에 대한 은행 측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업무상 알고는 이를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1일 A씨를 체포해 조사했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대구지검은 수상한 외환 거래가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졌다며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 수색을 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6일 중국계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을 구속한 데 이어 이들과 공모한 중국계 한국인 1명도 추가로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유령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해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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