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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톡 이용금지' 대한변협 사건 내달 12일 결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여부와 수위가 내달 결정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변협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업자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구성 사업자인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과 표시·광고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했는지를 따진다.

 

앞서 공정위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신고에 따라 대한변협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뒤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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