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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12조원…환치기 등 외환사범 94%"

홍성국 의원 "관세당국, 금융당국과 협업해 관리 시스템 개선해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12조원대로 이 중 90% 이상이 환치기·외화밀반출 등의 외환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적발된 불법 외환 거래 규모는 12조5천664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범법 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11조7천756억원으로 93.7%를 차지했다. 재산도피사범이 5천742억원, 자금세탁사범이 2천166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조41억원, 2018년 3조478억원, 2019년 3조4천461억원에서 2020년 7천189억원으로 급감했다. 2020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 횟수가 줄어들면서 적발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현장검사 횟수는 2017년 168회, 2018년 212회, 2019년 172회였다가 2020년 30회로 감소했다. 관세청이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내린 제재 건수도 2017년 154건에서 2020년 3건으로 줄었다.

 

불법 외환 거래 적발 규모는 지난해 1조3천495억원,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2조3천740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기준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상호는 1천469개였다.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관세청 인력은 36명이었다.

 

홍 의원은 관세청이 인력 부족으로 환전영업자가 반기별로 제출·작성한 장부를 통해 불법 정황이 포착될 때만 환전업자 검사에 나서고 있다며,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시중은행에서도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며 "관세당국은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통한 근본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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