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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7∼30일 사전신청…내달 4일 공식출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시작…사전신청은 온라인만 가능
공식 출범 후 현장접수도 가동…콜센터서 방문 예약해야
금융위 "새출발기금 사칭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유의해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는다.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하는 내달 4일부터는 온라인과 현장 상담창구 신청이 동시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4일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을 앞두고 더욱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달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일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전산 접속이 한 번에 몰리는 일을 막고자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27일과 29일, 짝수면 28일과 30일 사전 신청을 하는 홀짝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플랫폼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이뤄진다.

 

내달 4일부터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와 온라인 플랫폼 접수를 동시에 가동한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신청은 전국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2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에서 할 수 있다.

 

현장창구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나 신복위 콜센터(☎ 1600-5500)에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신청 초기에는 현장창구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달라"면서 "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기금 콜센터, 신복위 콜센터 이외의 전화 연결은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없다"고 기금 사칭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에 유의하길 당부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이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내달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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