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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당국이 '문제없다'한 요양급여 부당수령…행법 "환수 부당"

"처분 사유 인정하되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직원 배치 현황을 허위로 신고해 추가 요양급여를 받았더라도 행정당국의 실질적 허가가 있었다면 추가 지급분을 환수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9월 보훈공단에 4억9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토해내라고 통보했다.

 

보훈공단이 운영하는 A 요양원이 급식 위탁업체 직원을 자체 고용한 조리원인 것처럼 신고해 급여 가산금을 받아 간 게 문제였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조리원을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할 경우 요양급여 정산에서 '필요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보훈공단은 위탁업체 조리원도 '추가 배치 인력'이 맞는다며 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그동안 위탁 조리원 배치 사실을 알고도 문제없다고 확인해줬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일단 보훈공단이 허위로 가산금을 받은 건 문제라고 인정했다. 가산금 규정이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만들어 종사자들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인 만큼, 요양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한해서만 가산금을 받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훈공단의 가산금 수령을 사실상 허용해놓고 뒤늦게 환수하는 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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