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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B생명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 미이행 아닌 계약변경"

"투자자와 사전협의돼…채권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 없다" 억측 차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DB생명이 오는 13일 예정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중도 상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변경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이 억측 차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DB생명의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으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 건으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다면서, 해당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가 소수인데다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어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흥국생명이 이달 9일로 예정된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공시한 데 이어, 이날 DB생명은 13일로 예정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5월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 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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