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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10시부터 카카오T 심야호출료 최대 5천원 인상

무료호출 그대로 이용 가능…호출료 내면 목적지 미표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늘 밤 10시부터 가입자가 가장 많은 카카오T의 택시 심야 호출료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10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심야 탄력 호출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카카오T는 전국 택시기사 10명 중 9명이 가입해 택시 호출 플랫폼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서울 택시기사들의 카카오T 가입 비율은 98.2%에 달하고 경기도는 99.3%, 인천은 98.8%다. 승객 가입자는 3천300만명 수준이다.

 

앞서 반반택시, 타다, 티머니온다가 심야 호출료를 인상했지만 가입자가 많지 않은 터라, 카카오T에 적용되는 이날부터 사실상 심야 호출료 인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부르면 카카오T블루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천원, 카카오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천원의 호출료를 붙일 수 있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른다면 최대 호출료인 4천∼5천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중개 호출료의 80∼90%는 택시기사가 가져간다.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면 사전에 등록된 기사 계좌에 자동 입금되는 방식이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야 택시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심야운행조와 탄력호출료 도입, 부제 해제 등으로 택시가 얼마나 늘었는지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면서 "심야에 택시가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을 경우 타다·우버 모델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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