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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중소기업 근속수당 비과세법' 발의…"1.2조 세제혜택"

"근속수당 세제혜택·세액공제로 장기 재직 촉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하는 근로자의 근속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4일 장기 재직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속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받는 360만원 이하의 근속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2023년 기준으로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연간 근속 수당을 비과세할 경우 1조2천억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계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5%를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성과 보상기금과 근속 수당 중 성과 보상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근속 수당은 제외돼 있다.

 

이에 근속 수당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근속 수당 세제 혜택과 세액공제를 통해 장기 재직을 촉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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