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예규·판례] 행법 "25년 뒤 순직 인정돼도 유족급여 소급 지급 불가"

재판부 "유족 급여는 사망 당시 아닌 보훈보상자 등록신청 시점기준으로 지급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은 재해사망 군경의 유족 급여는 사망 당시가 아닌 보훈 보상자 등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1992년 5월 군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은 그를 '기타 비전공상자(공무와 무관하게 사망한 사람)'로 구분했다.

 

A씨는 2006년부터 보훈청 등 관련 기관에 아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7년 4월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며 뒤늦게 순직 처리를 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이후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A씨의 보상자 등록 신청이 있던 2017년 6월분부터 유족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자 A씨는 아들이 사망한 1992년 6월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군 당국이 사망 직후 순직으로 인정해 즉시 보훈 보상대상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와 자신의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훈청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보훈보상자법이 "보상을 받을 권리는 보상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의 등록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시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법률 조항과 무관하고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법률조항이 부당하게 차별 취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