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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금융회사 거래정보 '15년 간 의무 보존' 법안 발의

이용우 의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회사의 탈세조사를 위해 거래정보를 15년 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15년 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회사등이 제공하는 거래정보 등을 기초로 국가가 정당한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 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과세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정보등의 보존 기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등에는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 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 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포탈이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의 15년 간 거래정보등을 조사하여야 함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등은 5년 간의 거래정보등만 제출하면서 '상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관련 거래정보등에 관한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거래정보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성주, 김승원김한규, 윤영덕이수진정필모홍정민, 황운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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