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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방지책 미흡해 악성코드 감염”…금감원, 유진투자증권에 ‘기관주의’

부문검사 결과 전자금융거래 안전 미흡 사례 다수 적발
과태료 1억2000만원…임‧직원 제재 부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전자금융거래 안전 미흡’을 이유로 과태료 1억 2000만원과 기관주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 부문검사를 실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한 후 이같이 제재하고 관련 임원 1명에게 주의, 직원 3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금감원 부문겸사 결과 유진투자증권은 공개용 웹서버에 대한 보안관리 소홀로 정보 유출, 해킹 공격 등을 받았다.

 

웹방화벽에서 비정상적인 서비스 요청이 탐지됐는데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미흡한 해킹 방지대책으로, 내부통신망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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