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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중도퇴진’ BNK금융, 일시 대표이사에 정성재 전무 선임

내년 3월 회장 선출 전까지 법적 책임‧권한 가져
오는 13일까지 차기 회장 롱리스트 확정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지주가 김지완 회장 중도 사임 한 달 만에 법적 권한을 가진 최고경영자(CEO)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로써 정성재 BNK금융지주 전무가 내년 3월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대까지 일시대표로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BNK금융을 이끌 예정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BNK금융 측에 정 전무 일시대표 승인 사실을 전달했고, BNK금융은 시행문을 통해 정 전무의 일시대표 선임과 김지완 전 회장 퇴임을 공식 통지했다.

 

앞서 BNK금융은 지난달 14일 김 전 회장 중도 사임에 따라 후속 논의를 위해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각각 개최했고, 차기 CEO 선임까지 일시대표 이사로 정 전무를 선정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차기 CEO 선정 등 지배구조 건은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일시 대표이사는 리스크 관리 등 경영 공백이 없도록 하고 조직을 안정시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업무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NK금융 임추위는 오는 13일 차기 회장 후보군(롱리스트)를 확정한다. 그룹 계열사 대표 9명과 외부 자문기관이 추천한 외부 인사 10명 등 총 19명 이내가 롱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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