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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중앙회, '재창업 특례보증' 보증한도 높이고 지원대상도 확대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여
스마트·혁신성장 특례보증 지원 규모도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재창업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창업 특례보증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 전환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코로나 사태 이전 폐업 이력 기업 등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신보중앙회는 또 스마트·혁신성장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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