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행안부 “대설로 망가진 비닐하우스에 보험금 10.8억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풍수해보험금 119건 청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달 대설‧강풍으로 비닐하우스‧상가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청구한 풍수해보험금 건수가 119건으로 집계됐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설‧강풍으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119건의 풍수해보험금 청구가 119건 있었고, 이에 대해 약 10억8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최대 100%)을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 및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손해를 보상한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단독‧공동주택, 비닐하우스 등 농‧임업용 온실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이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도 가입 가능하다.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개인 부담 보험료(총 보험료의 0~30%)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주택 53만454건(전년 대비 8.9% 증가), 온실 3893ha(27.4% 증가), 소상공인 상가·공장 19만천414건(585.4%)이 보험에 가입됐다.

 

행안부는 올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2023년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 위주로 보험가입 촉진계획을 수립해 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취약계층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사회환원 활동과 연계해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주택 세입자 동산(가재도구) 보험금을 1㎡당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입자 주택(50㎡ 기준) 침수피해 보험금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규모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 발생 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며 “풍수해보험으로 올겨울 폭설뿐만 아니라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까지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