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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3년 공공기관 지정 이달말 발표…금감원 지정유보 논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수 130곳→88곳으로 줄어...40여곳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할 듯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40여 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기관 신규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이달 말 확정한다. 또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지정유보 조치를 재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달 말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50개 안팎 공공기관에 대한 올해 지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신규 지정이나 지정 해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구분 변경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올해는 40곳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정원은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은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변경하기로 한 바 있다.

 

이같은 기준 변경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곳에서 88곳으로 42곳 줄어든다. 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 4곳, 사학연금공단과 언론진흥재단, 과학창의재단,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재정정보원 등 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에 비해 정부의 감시·감독 정도가 강한 편이다.

 

일례로 기타 공공기관이 되면 경영관리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주무 부처로 바뀐다. 경영평가도 기재부가 아닌 주무 부처에서 받는다. 임원 임명 절차도 공운법이 아닌 개별법·정관에 따라 이뤄진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도 재검토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지정 때 금감원에 대해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하되 모든 유보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실적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금감원이 해외사무소 폐지와 과도한 성과급, 상위직 비율 등 과제에서 일정 부분 이행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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