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 시효가 완성된 로또 당첨금이 41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전에 판매돼 지난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로또 당첨금은 413억1500만원이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지난해에는 1등 당첨금 1건(23억7900만원), 2등 23건(12억4100만원), 3등 1,412건(20억2700만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소멸했다.
당첨금이 각각 5만원, 5천원으로 고정된 4등과 5등은 미수령 건수가 훨씬 많았다.
4등은 12만662건이 수령하지 않아 60억3300만원이 기금으로 귀속됐다.
5등은 무려 592만6944건이 주인 없이 소멸됐다. 1건당 당첨금은 5천원이지만, 합치면 296억3500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지난해 소멸 시효가 완성된 연금복권과 인쇄복권 당첨금은 각 43억8500만원, 35억4300만원이다.
지난해 소멸한 로또,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당첨금 총액은 492억4500만원이다.
작년 복권 판매액의 0.76% 수준이다.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2018년 501억3900만원에서 2019년 537억6300만원, 2020년 592억3100만원으로 늘었으나 2021년 515억7400만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줄었다.
판매액 대비 비율로 보면 2018년 1.15%에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미수령 복권 당첨금 비율이 감소세이나 금액으로 보면 여전히 큰 규모"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소멸 시효 연장 등을 통해 미수령 비율을 낮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액 당첨금 소멸 시효 완성 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동행복권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안내하는 등 복권 당첨금 수령을 독려하고 있다"며 "소멸 시효는 90일에서 180일, 1년으로 연장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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