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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집주인 ‘보증금반환’ 보증한도 1억→2억 늘린다

무주택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도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인보증금반환자금보증’ 한도가 늘어나고,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가 상향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 자금보증’의 한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우선 주금공은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임대인 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주택당 보증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 인하 갱신 등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상품이다. 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임대인이고,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보증)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

 

고객 부담의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드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한다면 0.1%p가 차감되고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신청을 희망할 경우 금융기관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얼 이내이며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다.

 

또 주금공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다만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라면 소득 및 부채 등을 감안해 보증한도를 적용한다. 해당 상품은 만 34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일반전세보증에 비해 안정소득‧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일 때 이용 가능하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처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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