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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월 1일부터 국내 입항 선박에 체선료 '비과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내달 1일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뒤 발생하는 체선료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5일 이러한 방침을 2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기간 안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운송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이때, 과세 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국제무역선 등 선박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하는 시점으로 해석돼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류 지연으로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대기시간이 늘어나면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과세대상 체선료도 늘어나고 있다.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액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를 할 때 잠정가격 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확정가격 신고를 해야하는 등 업계의 불편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또 국내 입항 후 하역 지체에 따른 체선료가 주로 원유나 유연탄 등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체선료에 대한 과세는 발전원가, 공공비용 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관세청은 국내 입항 뒤 발생하는 체선료 등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운송비용의 과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의 의미를 '하역준비완료 통지'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물류 대란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수입항 체선료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관련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현장 실태점검과 금호석유화학, 포스코, GS칼텍스, 한국남부발전 등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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