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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에 ‘충당금’ 추가적립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해 상반기 중 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경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권’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은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 및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향후 예상 손실에 대한 추가 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근거는 없다.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즉 금융위가 대손충당금 및 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 평가 결과 등에 비춰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 및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한 뒤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31일 개최된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제도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이에따라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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