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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노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반발에 ‘강력대응’ 시사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대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 금융노조의 적법하지 않은 반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금감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측에선 법률 검토를 거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각 은행 영업점에) 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상식적인 선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줄어든 영업시간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나”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선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여러 번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산업 노사는 코로나19 이후 단축된 영업시간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이 못하고 있다.

 

금융 사측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오는 30일에 맞춰 시중은행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금융노조 측은 하루 6시30분간 자율 영업을 사측에 제의하고 나선 상태다.

 

이에 사측은 노사 합의 없이도 영업시간을 복원할 수 있다는 법부법인의 법률 조언을 근거로 들며 영업시간 정상화를 강행하고 있고, 노조는 금융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걸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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