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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내달 1일부터 1년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취약차주 대출상환 부담 완화 차원
주담대 등 가계대출 보유 신용 5등급 이하 차주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내달 1일부터 1년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27일 농협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취약차주 대출상환 부담 완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2년 12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차주다.

 

농협은행은 고객 편의 차원에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여부 확인 후 중도상환수수료를 자동 면제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상승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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