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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25만 취약가구에 난방비 지원 2배 늘린다

산업부·업계, 취약계층 지원대책 회의...차상위계층 등 지원액 확대
난방 취약 아파트 113개 단지에는 컨설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역난방비를 내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액도 오는 3월까지 2배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한국집단에너지협회에서 산업부, 지역난방공사·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에너지 공급자가 참석한 가운데 '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지역난방공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약 25만 가구에 ‘4000원~1만 원’의 난방요금 지원액을 정액 현금으로 제공해 왔다.

하지만 산업부와 지역난방공사는 난방비 대란 사태가 확산하자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8000원~2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지원 규모는 지난해 41억 원에서 올해 52억 원으로 증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했다.

 

 

이날 회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진행됐다. 산업부, 지역난방공사·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에너지 공급자가 참석했다. 협회 측은 “사업자들이 조성 중인 ‘집단에너지 상생협력기금(총 100억 원 목표)’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사들은 20년이 넘은 난방취약 공동주택 113개 단지에 대해 앞으로 2주간(1월 27~2월 10일) 현장 방문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난방비 절약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하기로 했다. 콜센터 인력을 충원하고,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난방비 절감 방법’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총 34개사로, 한국집단에너지협회에 소속된 사업자는 난방공사를 비롯해 24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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