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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수원과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관세청은 1일 서울세관에서 한수원과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원산지 단속을 위해 관세청이 한수원의 자체 조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조달과 관련해 관세청과 공공기관이 체결한 최초의 협약이다.

 

한수원이 조달 납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부정 납품 의심 업체의 조달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적정성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한수원에 회신하는 식이다.

 

결과를 받은 한수원은 위반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등의 조처를 하게 된다.

 

관세청은 현재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보를 활용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납품하는 공공조달 업체에 대한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경우 정보 제공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했다가 관세청이 적발한 규모는 1천244억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자체 조달 자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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