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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기관 직장 내 괴롭힘 '빨간불'...성희롱·성차별도 '만연'

이정식 노동부 장관 "조직 문화 변할 때까지 집중 근로감독 할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었던 동남원 새마을금고 사건을 계기로 중소금융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부조리를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새마을금고 37곳과 신협 23곳 등 중소금융기관 60곳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을 받은 사업장 60곳은 모두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총 297건이다. 사업장 1곳당 5건씩 위반한 꼴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5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머리를 쓰다듬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고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는 성적 발언도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징계·해고하거나 지각한 직원에게 사유서를 작성하면서 부모님 서명을 받아오라고 시킨 경우도 있었다.

 

사업장 13곳에서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하고 여성 근로자에게는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장 44곳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주휴수당 등 9억29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피해자는 829명이었다.

 

이외에도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새마을금고·신협 직원 73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22.9%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피해 경험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 조직 문화가 변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면서 "미래세대인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기획감독한 중소금융기관 60곳이 모두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만큼, 상반기 내에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대상 사업장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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