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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위반시 차등 과징금'…저축은행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금융위, 중대성 세 단계로 구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 차등 적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은 위반행위 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지난 2일 예고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율이 100% 적용되며, '중대한 위반행위'는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는 50%가 적용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에는 기준금액(위반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 비율을 곱해 법정부과 한도액을 정한다.

 

이후 법정부과 한도액에 대해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

 

세부 평가 항목은 ▲ 위반행위 동기 ▲ 위반행위 방법 ▲ 부당이득 규모 ▲ 피해 규모 ▲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이다.

 

항목별로 상(3점)·중(2점)·하(1점)로 평가한 뒤 항목별 비중치(0.1∼0.2)에 곱한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긴다.

 

세부 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2.3점 이상일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며, '중대한 위반행위'는 1.6∼2.3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1.6점 미만에 해당한다.

 

현재까지는 저축은행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부과 한도액에 따라 기본부과율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해 더 높은 과징금을 물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미 금융지주회사,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등은 이처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체계를 따르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14일까지 업계나 개인의 의견을 받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규정 시행 전의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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