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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올해부터 가상자산 지갑도 신고해야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20%, 수정신고 시 과태료 최대 90%까지 감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이 5억원이 넘은 해외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는 오는 30일까지 계좌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 면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거주자, 재외국민, 금융회사 등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신고부터는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한 계좌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를 몰라서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또는 홈페이지 일괄공지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개별안내 등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기에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자신의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2→6),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누리집에도 안내 책자를 내려 받을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 시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는 시행 첫해 2011년 525명, 11.5조원에서 2022년는 3924명, 64.0조원으로 인원은 6.5배, 금액은 4.6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역외소득 탈루 사전억제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관련 제세 탈루 여부를 엄정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신고대상 여부 확인 및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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