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공정위, 벤츠코리아 현장조사…배터리 허위 광고 혐의

중점조사팀 파견…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에 장착한 배터리 정보를 잘못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벤츠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벤츠는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량의 제조사다. 해당 차량은 EQE 350 모델로, 중국 파라시스 테크놀로지가 생산한 삼원계 배터리가 탑재됐다.

 

벤츠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모든 모델에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전기차를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