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가격인상으로 폭리를 취한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3195억원을 추징하고 13건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탈세)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12일 지난해 9월부터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까지 114개 업체로부터 319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아직 3개 업체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상위 10개 업체의 추징세액은 2480억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78%에 달했다.
벌금 상당액 등 범칙처분은 총 33건으로 이중 20건은 벌과금 상당액 납부를 통보했으나, 13선에 대해선 고발처분했다.
국세청은 독・과점 업종, 담합행위가 빈번한 업종, 민생밀접 업종 등에 대해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는 하고, 검증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내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불공정행위로부터 민생경제를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물가안정이 민생 최우선이라는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원가‧세금 낮아져도 가격 올려 폭리
종합식품 제조업체 A는 시장점유율 과점을 이용해 제품가격을 약 5% 인상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접대성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유통업체에 지급한 약 200억원을 물류비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외주용역비를 과다지급하는 등 특수관계법인에 약 150억원의 이익을 넘겨주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약 200억원이 추징처분됐다.
식품 제조업체 B는 주요 원재료의 국제가격이 내려갔지만, 과점을 믿고 거꾸로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챙겼다.
그러면서 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 인건비 약 300억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원재료비 약 10억원 등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하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돼 약 90억원의 추징 처분을 받았다.
식음료 제조업체 C는 물량상한을 우회해 할당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퇴직한 직원의 이름을 도용해 여러 도관업체를 내세워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금액에 대해선 추징세액 70여억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조세범칙 행위자들에 대해 2건을 고발하고, 7건ㅇㄹ 통고처분했다.
공공기관 입찰담합에 가담한 업체 D는 불법적으로 지출한 담합 수수료 수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비전담 연구원 인건비 약 80억원 등에 대해 약 40억원의 추징처분을 받았다.
◇ 서민 등골 휘게 한 민생침해 업체
대형 F&B 프랜차이즈 업체 E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수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원재료 매입과정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어 고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몰아줬다. 그러면서 홍보비 20여억원을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역사를 부당지원해 법인소득 약 700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200억원가량을 추징했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F는 수입 원두가격 상승을 핑계로 커피 가격을 올리면서 사주일가에 가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20억원을 빼돌리고, 사주 자녀는 사주로부터 부동산・주식 취득자금 약 40억원을 지원받고도, 증여세를 한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관련하여 약 40억원을 추징했다.
생필품 제조업체 G는 제품가격을 수십% 올리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10여억원 어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30억원을 탈루, 국세청으로부터 약 20억원의 추징 처분을 받았다.
유명 상조업체 H는 기존 상품 판매를 없애고, 서비스는 기존과 별 차이 없는 신규 상품을 내놓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그러면서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약 30억원을 부당지원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자녀, 가사도우미에게 가짜 인건비 10여억원을 지급해 국세청으로부터 약 50억원을 추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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