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전·현직 기자가 연루된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의 마지막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수사해 온 관련 사건은 모두 4건으로, 앞서 검찰에 넘긴 3건에서 확인된 부당이득만 204억 9000만원에 이른다. 이번 사건에서 특사경이 들여다보는 30억원대 부당이득까지 더하면 현재까지 알려진 규모는 230억원대로 늘어난다.
9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현직 기자 A씨 등의 자택과 소속 언론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 본원 기자실에 있는 A씨의 자리에서도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사경은 상장 중소형 연예기획사 대표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A씨를 비롯한 현직 기자 4명을 끌어들여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호재성 기사가 보도되기 전 관련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 출고 이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종목은 300여개로, 부당이득 규모는 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해부터 수사해 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 4건 가운데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마지막 사건이다.
앞선 사건에서도 특징주 기사의 시장 파급력을 이용해 주가 상승 전 주식을 사들이고 기사 보도 이후 매도하는 수법이 반복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2명을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9년간 1058개 종목을 대상으로 특징주 기사 2074건을 이용해 11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직 기자는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골라 특징주 기사를 작성하거나 상장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기사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보도 전에 관련 종목을 매수한 뒤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다.
올해 6월에는 별개의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 2건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공인회계사를 중심으로 현직 기자 등이 가담한 세력이 2020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특징주 기사 1800여건을 이용해 85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 조사 결과 총책 역할을 한 공인회계사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작성해 기자들에게 전달하면, 기자들이 사전에 정한 시점에 기사를 내보내는 방식이 활용됐다. 이들 세력은 기사 보도 전에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보도 시점에 고가의 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했다.
같은 날 송치된 또 다른 사건에서는 현직 기자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 300여건을 선행매매에 활용해 7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기사 송출 권한을 이용해 원하는 시점에 기사를 내보내고 보도 전후로 주식을 사고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검찰에 송치된 3건의 부당이득 규모를 합하면 204억 9000만원이다. 이들 사건에 이용된 특징주 기사도 4100여건에 달한다.
이번 사건까지 포함하면 금감원 특사경이 수사한 기자 연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은 4건이다. 다만 이번 사건의 30억원대 부당이득 규모는 아직 특사경의 강제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알려진 수치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사경은 이날 확보한 자료와 계좌·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기사 작성 과정과 주식 거래 경위, 관련자 사이의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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