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법원, 재산은닉 혐의 없는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는 위법

심리적 압박 등 자진납부 종용수단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재산은닉 혐의 없는 고액체납자를 출국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체납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올해 1월까지 약 7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인물로 지난해 6월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출국금지를 연장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령상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법무부에 의해 출국을 제한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은닉 등 세금징수를 방해하는 혐의 없이 출국을 제한할 수 없다.

 

A씨는 경영난으로 사업을 접으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지 못했지만,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출국 내역, 파산 및 면책 결정, 지출 금액 등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체납자 출국 금지 제도는 체납자가 해외 재산 은닉 등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A씨가 해외에 특별한 연고가 없고, 사업체 폐업 후 5년간 단 한 차례만 출국하는 등 재산을 은닉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보았다.

 

이어 국민의 출국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체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자진납부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