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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경제정책]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 현실화

‘전세대출보증+전세금반환보증’ 결합상품 내년 6월 출시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새해에는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일반 국민의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가입대상이 현행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바뀌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된다.

 

또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전세금반환보증’ 결합상품이 새해 6월에 새로 출시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금융위 관련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새해에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3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1.5조원 등)을 변경없이 공급하고,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특별우대금리(1.5%)로 4조5000억원을 공급하는 것이다.

 

또 소비촉진을 위한 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이 가진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합해  한 번에 은행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고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 지급 서비스’를 통해 휴면재산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살 경우 7%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 시장중심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금융시장도 안정시킨다.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를 철저 관리하고,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 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내년 4월까지 전반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 운영방향을 마련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를 1조6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는 일반 국민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전세금반환보증’ 결합상품도 내년 6월에 새로 출시한다.

 

더불어 청년·대학생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햇살론youth를 내년에 1000억원 규모로 출시하고 햇살론17 공급규모를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금융지원을 위해 올해 11월부터 휴·폐업자에 대한 자영업자 재기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컨설팅 등을 패키지 지원하고 있다.

 

새해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혁신창업 기업 등에 특별금리 대출을 2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약관개선 및 TV광고 규율 강화 등 관련제도와 관행을 종합적 개선할 방침이다.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관련업계 의견을 조속히 조율하고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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