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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과 신한금투, 펀드 부실 은폐 후 지속 판매"

라임자산운용 중간검사 결과 및 대응방안 발표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중간검사 결과 라임 및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오인케 해 무역금융펀드를 지속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라임의 환매연기 펀드는 4개 모(母)펀드 및 그와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자(子)펀드(1조 6679억원)다. 

 

금감원은 라임 중간 검사 결과 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 비정상적 펀드 운용 설계 ▲ 불투명한 투자의사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라임이 고수익을 얻기 위해 투명성이 낮은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만기불일치 방식으로 펀드를 설계하고,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펀드의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구축돼 있지 않아 운용역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위법행위가 반복적 발생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금감원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특정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 도모 금지, 집합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를 기망해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신속한 환매 재개를 위해 모펀드에 대한 자산실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라임의 순환적 펀드 거래 및 증권사 총수익스와프(TRS) 등을 이용한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라임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피해자 신속 구제 등 소비자 보호 및 사모펀드 시장의 질서 확립에 우선해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실현 가능한 환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사안은 우선 분쟁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고, 판매사의 상근 관리자 및 관계자 협의체와의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라임 관련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다음달 초에 사실조사를 시작하고 분쟁조정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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