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예규·판례]자경사실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되면 양도세 과세 잘못 없어

심판원,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말고는 농작물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근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05.4.4. 매매로 취득한 답(답) 1.626㎡를 청구인은 2017.5.16.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 감면세액 1억원을 적용하여 2017.7.31. 2017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2018.12.1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충분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8녕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6.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농지원부는 2009.8.6. 최초로 작성되어 있고, 그 시점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7.5.16.까지는 8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토지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대상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없는 이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 동안에 직접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상시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농자재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못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도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000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상 구체적으로 토지의 사용이나 농작물 경작을 금지· 제한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서 사용이 사실상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9인3001, 2020.02.03.)을 내렸다.

 

[꿀 팁]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취득 목적, 실제 이용 현황,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