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전문가칼럼]30조원 넘게 풀리는 토지 공익수용 보상금, 토지주의 절세전략은? ③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국의 지자체는 수용 진행 중, 절세 전략은?

 

도시공원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수용을 진행 중인데, 아쉬운 점은 대규모 토지 수용이 아니어서 토지보상자는 절세를 위해서는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알아보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LH나 도로공사의 대규모 수용사업의 경우 수용 보상단 측에서 토지 보상자의 편의와 협조를 위해 토지수용 전문 세무사를 상주시키며 수용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담을 도와주고 있지만, 도시공원 수용에 대해서는 한 지자체 내에서도 여러도시공원 보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토지보상자를 위한 세금 상담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도시공원 토지보상자를 위한 절세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자.

 

공익수용 대표 세액감면 4가지, 나는 적용 될까?

 

공익수용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다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4가지 감면을 중복해서 적용 받을 수는 없다. 이 중 한 가지를 적용하거나, 중복이 된다면 그 중 감면액이 큰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공익수용 대표 세액감면 4가지의 공통점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몇 년 이전에 취득했다는 점으로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인의 취득시기를 살펴보고 감면사항을 적용받도록 하자. 이외에도 8년 농지자경감면이나 4년 농지대토감면 등의 감면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를 권한다.

 

 

공익수용을 경험한 바 없는 토지보상자가 본인의 세액감면이 정확하고 최대로 적용받고 있는지 알고자 한다면 본인이 우선 어떠한 감면이 있으며, 나는 어떤 감면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용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 더 자세한 절세상담을 하자. 본인의 수용 보상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하여야 한다.

 

[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