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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TM 보험채널 전화녹취‧신분증 진위확인, "비대면 고객거래확인 수행 불인정"

금융당국 “비대면 거래에서도 오프라인에 준하는 고객확인 실행 필요”…‘법령해석’ 회신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TM채널 등 비대면 채널에서 보험사의 전화녹취와 신분증 등의 조치만으로는 확인 비대면 고객거래확인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전화녹취와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확인 절차는 금융당국이 규정한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에서 정하는 고객확인제도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법규와 감독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 사안을 수집,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거래확인 절차에 포함되는 보험사의 비대면 채널에서 전화 녹취와 신분증 진위확인을 진행한다면 규제를 준수하는 지 여부를 질의했다.

 

비대면 채널인 TM채널 등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과의 통화를 녹음하고 아울러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청,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면 고객거래확인이 완료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이다.

 

건의인은 “보험 텔레마케팅 등의 경우 유선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 녹취+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으로 비대면 고객거래확인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거래에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제도에 대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 같은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2018년 2월 자금세탁과 관련해 복수의 비대면방식에 대한 고객 확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이중확인-필수) ①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중 2가지 의무 적용 ▲(다중확인-권고) ⑤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 인증 등), ⑥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⑥ 중 추가 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문의하신 상황 유선녹취 및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고객이 유선상 불러준 실명번호 및 신분증 데이터로 실명확인작업 수행)]의 경우 상기 복수의 비대면방식 중 의무로 적용해야 하는 ①~④ 중 2가지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방법을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TM채널 등 보험사의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전화녹취와 신분증 확인 만으로는 적절한 고객거래확인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190265)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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