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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에 반환금 전액 배상

금감원 분조위 권고안 나온지 4개월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반환금 전액을 배상했다.

 

8일 하나은행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반환금 전액 지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하나은행은 지난 6월 3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이 나온지 약 4개월 만에 라임자산운용 무역펀드 판매금액 364억원을 피해자 전원에게 모두 반환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부터 투자자들로부터 동의서 등을 받과 이날 반환금을 일괄 지급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30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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