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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피해자들 “정무위 국정감사 ‘졸속 증인채택’ 규탄”

사모펀드 피해자보호 특별법 마련 촉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라임, 옵티머스 등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의 ‘졸속 증인채택’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각 금융사 대표가 아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와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증인으로 극히 일부만 채택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13일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헤리티지, 이탈리아헬스케어, 아름드리, 젠투, 팝펀딩 등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로 구성된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공대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금융감독 당국인 금감원장과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와 대신증권 오익근 대표만 불러 사모펀드 사태를 따지고 피해자에게 참고인 진술을 듣겠다고 한다”며 “국감이 반쪽짜리 국회, 맹탕국회, 서로 물고 뜯는 정쟁만 일삼는 국회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5조6000억 사기펀드 판매 책임자, 각 금융사 대표를 모두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찾아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국회는 금융사 대표 망신주기를 지양하겠다면서 극히 일부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모펀드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관심, 무책임의 국회 일면을 다시 확인하게 돼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사모펀드 사대에 대한 정부 측 책임도 지적했다. 공대위는 “사모펀드 위기는 부정적 효과를 방치한 정부 정책의 잘못 때문”이라며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015년 ‘혁신성장’과 ‘모험자본 역할강화’를 목표로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펼쳤고 2018년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사모펀드 추가확대와 규제완화에만 혈안이었다. 투자자 보호나 상시감독은 소홀했다. 그 결과 5조6000억원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기피해 사태가 터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금융정책 당국(금융위원회)의 근거 없는 확신과 금융 자본의 탐욕에 놀아나거나 방관한 금융 금융감독 당국(금융감독원)의 태만에서 비롯됐으며 공정한 경고가 제때에 발동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사태가 터질 때 마다 감시, 견제, 투자자보호라는 이름으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이면에 사모펀드 활성화 의지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분위기는 지속 보장하고 일부 부작용만 보완하겠다면서 가입조건을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려고 한다. 이번 사태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대위는 “국감에서 철저하게 따지고 이후 국정조사권을 발의해 사모펀드 사기판매 사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정책과 금융회사들의 사기판매 행위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선 ‘사모펀드 피해자보호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뒷짐행정을 중단하고 정책실패를 책임지는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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